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노인 건강의 척도 중 하나가 치아건강이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부터 시작해 치아 건강이 약화된다. 결국엔 치아가 빠진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잇몸으로 음식물을 오물거리면서 먹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육류같은 질긴 음식은 거의 먹기 어렵다.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 약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틀니(의치보철)나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한다. 예전부터 치과는 아프고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충치를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수십만원이 그냥 들어가기에 틀니나 임플란트 역시 망설여지는게 사실이다. 다행히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틀니에 집중해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시 건강보험적용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틀니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
  •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후, 7년이 지난 노인


2016년 부터 만65세 노인의 틀니 제작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 없이 만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70%를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를 제작 한 지 7년이 지나 틀니가 낡아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갱신기간이 7년 임을 감안해, 틀니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면 만65세가 되면 바로 제작하는게 가장 좋다.

 

지원내용

  • 부분틀니
  • 전체틀니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 구분 없이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어떤 틀니를 제작할 지 여부는 노인 잇몸과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과전문의 조언으로 결정한다.

노인틀니 부담률

  • 본인 부담률 30%
  •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70%

기본적으로 틀니 부담률은 본인이 30%,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한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적용전 틀니 가격이 100만원 일 때, 노인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70만원을 부담한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기간과 단계에 따라 최대 6번에 걸쳐 나누어 결제한다.

 

차상의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만약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진다.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777,925원
  • 2인가구 1,304,034원
  • 3인가구 1,677,880원
  • 4인가구 2,048,432원
  • 5인가구 2,409,806원
  • 6인가구 2,762,802원
  • 7인가구 3,112,237원


틀니 가격

  • 약 30~50만원

틀니의 제작 가격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가힌 어려움이 있다.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치과의사마다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을 기준으로 약 30~5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등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에 따라 차이는 있다. 단순히 가격순으로 병원선택은 금물이다. 주변의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제작하려 할 때,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에 따라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 129)

 

노인틀니 제작시 주의사항

  • 치과병원 변경 불가
  • 오버덴처 보험적용 불가

치과에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제작을 시작했다면 다른 치과로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 단순변심은 물론 이사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시술 치과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과 선정에 앞서 충분히 상황 고려를 한 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버데쳐(피개의치)는 아쉽게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틀니 관리 방법

  1. 틀니를 치약으로 세척하지 말 것
    치약은 틀니의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2. 뜨거운 물 소독하지 말 것
    고열로 인해 틀니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3.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닦을 것
  4. 틀니 착용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제한할 것
    장시간 사용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
  5. 취침시에는 반드시 탈거 할 것
  6. 공기 중에 보관하지 말 것
    전용 세정제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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