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과거 글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민주 진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비판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는다. 쓴소리를 할 때는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통큰 결정에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니 화가 난다. 제 정신인가? 그의 실책은 정권을 이어오는 내내 멈추질 않는다. 인사 실패, 정책 실패의 연속이다. 정권 내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2년 전 신년기자 회견 때,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답변을 하며 그 답변에 추호의 의심이 없음을 보여줬을 때, 아 이 분이 눈과 귀를 닫았음을 느겼다. 그 뿐 아니다. 같은 편을 전장에 내 보내놓고 나몰라라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하지만 과연 민심이 그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변에 죄다 그를 높이사는 말 대신 내리 까는 말만 잔뜩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높은 지지율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학습효과로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기에 다시 모시는 민주정부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려는 결집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여긴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자들, 친문 세력의 보호 본능이 국정 지지율의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고 여긴다.
친문의 독특한 모습도 두드러진다. 그의 실책을 절대로 그의 실책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른바 검사의 난, 검찰 개혁 시도당시 현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에서 그 난리를 쳤을 때,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완전히 산산히 무너졌을 때, 또 이번 반란과 내란을 일으켜국가를 전복하고 권력 찬탈도 모자라 광주의 무고한 시민 학살의 최전선에서 있던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을 때, 비판을 주저한다. 오히려 화살은 다른 곳으로 향한다. 윤석열은 누가 임명한 것인가? 김현미는 누가 임명한 것인가? 노태우 장례 국가장의 최종 결정을 누가 한 것인가? 임명권자와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이 있단 말인가?
노태우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최종 결정한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노태우씨의 공과 사를 논할 여유가 있는가? 그의 공이 아무리 크다 한 들 국가 전복에 앞장서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침탈하고 무고한 시민의 학살의 최전선에 있던 그의 과가 아니 범죄가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 됐다고 남북평화에 앞장섰다고 서울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군사 쿠데타와 시민 학살이라는 크나큰 범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가. 광주의 피, 광주의 눈물을 그의 공으로 덮어버린 이런 결정을 한 대통령이 야속하다. 아니 친문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뒤에 숨는 모습이 비겁하다.
고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언론에서는 ‘서거’라는 말을 쓰기도 아까웠는지 ‘사망’이라는 자막으로 그의 서거 소식을 전했다. 당시 MB정부에서는 검찰 수사 도중에 자살했기에 국장은 절대로 안된다며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결정했다. 당시 이런 논란이 부담스러운 유족은 그냥 가족장으로 치루려고도 했었다. 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는데 왜 이리도 유야무야 착한아이 컴플렉스도 아니고 혼자 좋은 사람 노릇을 하려는지 알수가 없다. 민주당을 찍어 민주진영이 승리했는데, 여전히 패배감을 안겨주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이지 이른바 정치 효능감을 떨어트리는 재주가 있다.
하도 기가막혀서 국가장법을 한 번 살펴봤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법 제2조에 보면 국가장 대상자가 나온다.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자, 보자, 2번 3번은 결코 아니다. 그는 당선인 신분도 아니고 공훈 때문에 국민의 추앙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 전직 대통령이다. 87년 직선제로 선출된 전직 대통령이었다. 허나 그는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내란죄로 처벌받아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완전 박탈 됐다. 그를 더이상 전 대통령이라 호칭하지도 않아 언론에서 그를 노태우씨라 부른다.
법령에 국가장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장으로 결정했다고 핑계아닌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우숩게도 여당 대표는 전두환씨는 결코 이렇게 국가장을 할 수 없게끔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웃기는 소리 좀 마라. 우리나라 법은 관계된 다른 법을 준용을 할 수 있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되어 전직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않는데, 이 걸 준용해서 국가장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을 조금만 공부했으면 누구나 다 안다. 국무위원들, 총리,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이걸 몰랐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모두들 고향에 내려가 요양을 해야한다. 제발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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