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국민)은행 앱에서 조회 및 납부방법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이 된다. 연체가 오래될 경우, 지자체별로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공매 처분(이른바 빨간딱지)을 해서 미납액을 충당하기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한다. 체납액이 심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이 오르기도 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한다. 신용정보에도 자료를 제공해 신용 등급을 하락시기킬 수 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관허사업에 진입을 제한한다.

지방세 주민세 (국민)은행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하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유가 된다면 납기내에 지방세 납부를 권장한다. 필자는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어플로 지방세 항목 중 주민세를 납부했다. 은행어플로 지방세를 매우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다른 은행 앱으로도 지방세 납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이 글을 참고해도 된다.

 

먼저 국민은행앱을 실행한다. 지문인식등 로그인 절차를 거처 메인화면으로 진입한다.


국민은행앱을 실행 후,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홈 화면으로 이동한다. 우측 상단에 보면 전체 메뉴 아이콘이 위치해 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국민은행앱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메뉴를 불러온다.

 


위와 같이 전체메뉴가 좌측에서 슬라이드로 밀려온다. 이 곳에서 [공과금] 눌러 준 후, [납부]를 선택한다.

 


공과금> 납부까지 들어오면 세 번째 스텝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이 뜬다. 여러 매뉴 중에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메뉴를 선택한다.

 


드랍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해주고, 주민등록번호 등 납부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조회 방법을 선택해준다. 모든 사항을 선택해주었다면 조회를 눌러 지방세 고지 내역을 조회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선택을 하지 않고 전국, 전체에 놓고 진행해도 알아서 조회가 된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부과된 지방세, 주민세가 조회가 된다. 이렇게 조회가 되면 따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여러 건이 있다면 선택납부를 해도되고 일일이 선택이 귀찮다면 그냥 전체납부를 눌러준다. 필자와 같이 하나만 뜨더라도 선택납부든 전체납부든 상관없이 눌러주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지방세를 납부를 위해, 출금계좌번호를 선택한다. 계좌 선택을 한 후, 곚좌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혹시나 있을 납부 오류시 연락이 갈 전화번호도 제대로 입력해준다. 모든 내용을 정상적으로 선택, 입력했다면 최종적으로 [납부] 버튼을 눌러준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납부정보와 출금정보를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지방세-주민세가 납부된다.

 


최종 정상적으로 지방세가 납부됐다는 확인 화면이 나온다. 납세자명, 납부자명, 납부 금액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앱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나왔다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좌를 일일이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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