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표시 되어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 왔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은 기능이다. 반면에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 본인의 번호를 밝히지 않아야 하는 경우 있다. 예를 들면, 음식 배달을 시키기 위해 매장에 전화를 걸 면, 몇몇 음식점에서 번호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저장해 이벤트 등 광고문자를 보내곤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주문을 하면 된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휴대폰에서 발신 번호 표시를 제한하여 전화를 거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번호 앞에 *23#을 먼저 누르고 다음에 연결한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010-1234-5678번으로 전화를 건다고 했을 때, *23#01012345678을 누르면 발신자가 표시가 되지 않고 전화가 걸린다. 수신자는 발신자표시제한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뜬다.
*23#
발신번호표시제한 오용, 남용은 자제
발신번호를 제한하고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오용을 해서는 안된다. 스토킹이나 장난전화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119등 긴급전화에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이다. 상대전화에만 발신표시가 되지 않을 뿐, 통신사 기록에는 통화기록이 다 남아 있기에 스토킹이나 심한 장난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 번호 추적 통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수신(전화, 문자)차단 설정, 해제 방법(LG G6 기준)
발신제한으로 걸어도 추적이 될까요 ?!?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때에는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요청해보니 통신자료 내역이나 통화내용이 제공되는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반드시 추적됩니다. 통신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추적 한다’야 그 과정이 ♩♪♪ 복잡하고 어렵다 ♩♪~아 뭐 간단한듯이 지껄이네 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