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등학교서 커피 퇴출 예정,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 금지

“밤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커피에는 카페인이 다량함유 되어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카페인을 섭취 했을 때의 각종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정서와 신체 발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더 강화된 아동 청소년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이 법안이 시행 되려면 국회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면, 다가오는 7월 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 됩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등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장려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사이에서 잠 깨는 음료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라 불리는 고 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학교 내에서 불가합니다.

반면에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일반 커피음료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를 배려하여 커피를 성인의 기호식품으로 분류해서 커피음료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강화된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더이상 커피음료 역시 학교 내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

 

커피를 즐기는 교사들에게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외에도 커피를 접할 방법은 많이 있으니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흔쾌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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