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마협회 지원 관련 뇌물죄 성립 여부에 관한 공판이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했습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내역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러 이러한 죄가 성립하니 법에서 정한 상당한 형을 살게 하도록 재판부(판사)에게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전문] 특검, 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623.html
잘 모르는 사람이 내용을 보면, 징역 12년 구형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특검에서 제시한 수사 내용과 증거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제시한 반박등을 종합해 심문한 내용을 토대로 판결이 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징역 12년 구형은 특검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특검에서는 6년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달 말에 있을 재판부의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법이익을 실현하고자 1심 선고는 TV중계가 예정되어 있기에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