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다행이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용 할지, 거부 할지가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이 특검법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이 특검법안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무력화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의원이 원내대표에서 강제로 찍혀 내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그가 이 사건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공천까지도 받지 못하고 탈당 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박 대통령은 본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측근까지도 쳐 버립니다. 이 번 특검법 역시 심판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 됩니다. 지금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역시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이 법안에 그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녀를 조사 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거부관 행사와 그 이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공포를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법률 공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국회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의권을 거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 하면 사실상 거부로 보고 국회는 해당 법률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회가 재의를 못하고 해당 법률이 폐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국회에서 재의가 되지 않고 개정안은 폐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④에 의거해 대통령이 거부의사(재의 요구)를 표시 할지라도, 원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 한다면 그 법안은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즉 박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거부 할 지라도, 국회에서 그 법안을 재 의결 하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갖게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지연 시킬 수 있기에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버티기에 들어갔기에 시간을 버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할지라도,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자신을 조사 할 사람을 선정 한다는 점은 이 법안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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