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대통령 중심제로써 국가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가 조직이 대통령에 의해 구성이 되고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져 대통령이 휘두룰 수 있는 권력이 자연스레 강력합니다. 실제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각료를 직접 임명함에 따라 일부 부처는 허수아비 수장이 서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그 역할에 있어서 유명무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마담 격으로 국정에 위기가 올 때, 국면전환용으로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곤 해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도 권한이 별로 없는 허수아비 총리였고, 이번에 국정 위기가 오자 바로 김병준 교체카드가 나왔죠. 지금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에서까지도 책임총리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총리제란 무었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의 권한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여 총리가 권한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책임총리제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서 행사 홤으로써 상호 견제도 이루어지고 집중된 권한이 나눠져 권력의 집중을 해소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 할 수 도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퉁령이 임명한 총리, 내각 체계 안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모든 중대한 의결사항은 대통령의 결제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안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리 역시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후, 선출한 총리일 지라도 현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언제든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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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헌법제도 안에서, 책임총리제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추천한 인물이 전권을 갖고서 현 상황 수습을 위한 진상조사, 책임자 강력 처벌을 목적으로 그리고 국정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총리가 되어 그 권한을 행사 한 다면 기대해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했던 내용처럼, 대통령의 공개적인 권한 위임 발표와 동시에 유시민 총리라면 말이죠. 물론 이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락하지는 않겠죠. 그렇기에 책임총리제의 제기능 하는 것을 기대하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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