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 뒷 범퍼가 아파트 주차장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걸려 운전석 배기구 쪽 범퍼가 뜯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뜯긴 범퍼에만 신경을 번호판은 눈에 들오지도 않았다. 자동차를 곧 바꿀 예정이라 수리는 미뤄두고 테이프로 임시로 고정해 운행 중에 있다.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였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고로 번호판 봉인까지 함께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다. 한동안 모르다가 얼마 전 2년마다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 번호판 봉인이 뜯겼으니 통과가 어렵다면서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무소 등에서 재발급을 받아 다시 방문해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강남구청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재발급받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SM7 뉴아트 경계석에 뒷범퍼 뜯기는 사고
자동처번호판 봉인 재발급 이야기를 하기 전, SM7 뉴아트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뉴아트 카페에서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사고가 경계석에 뒤 범퍼가 걸려 범퍼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구조적으로 SM7 뉴아트의 경우 차체가 낮다. 차체가 낮은 만큼 범퍼도 상당히 낮고 또 안쪽으로 깊숙하다. 아파트 등의 좁은 곳에 경계석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할 때는 늘 신경 써가며 주차를 해야 한다. 처음에 주차를 할 때는 문제없이 주차가 됐더라도 차량이 출발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뒷좌석에 누군가 타게 된다면 차제가 내려앉아 범퍼가 경계석에 맞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봉인 파손
자동차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1962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나사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한다.
[연합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없앤다 바로가기
올 초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자동차 종합 검사원에게 봉인제도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봉인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검사원의 말로는 이야기만 있지 봉인제도가 언제 폐지될지는 모르며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현행제도하에서는 재발급을 받아 번호판을 봉인 후, 재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번호판 봉인은 아무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등록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상세히 알려주었다. 하는 수 없이 재발급을 위해 강남구청에 방문했다.
자동차 봉인 재교부 필요 서류
본인이 방문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현금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증상 소유주의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직인 날인), 현금
참고로 위임장은 구청에 마련이 되어 있다. 현장에서 작성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소유주의 도장이 찍혀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도장을 꼭 지참해 가야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자동차 봉인 재발급을 위해서는 재발급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계좌이체나 카드등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는 비용을 지불 할 수 없었다. 재발급 비용은 단돈 800원이었는데, 이 800원 때문에 구청에서 나와 편의점 ATM을 찾아야 만 했다. 현금 없이 방문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구청 내부에 신한은행 ATM기기가 있으니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면 그나마 좀 발품을 덜 팔아도 될 듯하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재발급 – 강남구청
우여곡절 끝에 번호판 봉인을 재발급 받은 후, 구청 내에 자동차 번포판 교체 하는 곳을 안내 받아 해당 장소로 차동차를 끌고 이동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장소는 주차장 진입로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바로 옆에 위치해 찾기는 쉽다.
번호판 교체 장소에 직원 한 분이 상주해 있으며, 봉인을 건네 주면 알아서 교체를 해준다. 별도의 추가금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