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없는 집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가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기고 있다. 또 자산으로 판단해 각종 공공지원을 받을 때, 차량소유 여부는 물론 차량 가액이 일정액 이상 넘는 차량을 소유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린다. 2023년을 사는 현대에 이 판단이 맞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규제와 세금 부과 방식은 여전히 5~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어쨌든 현행 제도가 그러하니 따를수 밖에 없는게 일반 시민의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또는 거주시 요구하는 차량기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잔존가치율
구분 | 1년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9년 미만 |
국산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산차 | 0.842 | 0.729 | 0.650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보건복지부고시 차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바로가기
2023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차동차가액 기준
3,683만원 이하
2023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50% | 2,347,719 | 3,003,226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20 | 4,681,393 | 5,011,967 |
70% | 3,018,496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90% | – | 5,005,376 | 6,046,378 | 6,859,850 | 7,236,443 | 7,831,475 | 8,426,507 | 9,021,540 |
100%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120% | –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