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4월 1일 이후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확 바뀐다.기존에는 대륙별 지역별 도착지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차감했다. 새로운 개편안은 거리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해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표면상으로는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차감이 이루어지기에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차감되는 마일리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져 마일리지를 모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아쉽게도 아시아나랑 합병을 앞두고 있어 국내 유일한 국적 대형 항공사이기에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횡포로 비춰진다. 어쨌든 이 글에서는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좌석승급 포함)에 적용되는 공제 마일리지 기준을 정리한다.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권)
(단위 : 마일, 편도 기준)
구간 | 시즌 | 일반석 |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
국내선 | 평수기 | 5,000 | 10,000 | – |
성수기 | 7,500 | 15,000 | – | |
1구간 | 평수기 | 10,000 | 20,000 | 30,000 |
성수기 | 15,000 | 30,000 | 45,000 | |
2구간 | 평수기 | 12,500 | 25,000 | 37,500 |
성수기 | 20,000 | 40,000 | 60,000 | |
3구간 | 평수기 | 15,000 | 30,000 | 45,000 |
성수기 | 22,500 | 45,000 | 67,500 | |
4구간 | 평수기 | 17,500 | 35,000 | 52,500 |
성수기 | 27,500 | 55,000 | 82,500 | |
5구간 | 평수기 | 22,500 | 45,000 | 67,500 |
성수기 | 35,000 | 70,000 | 105,000 | |
6구간 | 평수기 | 27,500 | 55,000 | 82,500 |
성수기 | 42,500 | 85,000 | 127,500 | |
7구간 | 평수기 | 32,500 | 65,000 | 97,500 |
성수기 | 50,000 | 100,000 | 150,000 | |
8구간 | 평수기 | 40,000 | 80,000 | 120,000 |
성수기 | 60,000 | 120,000 | 180,000 | |
9구간 | 평수기 | 45,000 | 90,000 | 135,000 |
성수기 | 67,500 | 135,000 | 202,500 | |
10구간 | 평수기 | 60,000 | 120,000 | 180,000 |
성수기 | 90,000 | 180,000 | 270,000 |
대한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2023년 4우러 1일 이후 발권) 안내 바로가기
기본 안내
-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센터, 지점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
-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 지점에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 혹은 변경하시는 경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족 합산 및 양도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 발급 가능
- 공항에서 가족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센터 및 공항 이외 시내 지점을 통해 가족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이며, 연장 불가
항공권 발급 조건
-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 한해 발급
-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운항편(Code Share)을 이용하는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발급 제한
- 항공권 발권 시 발생되는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는 보너스 사용인이 부담
-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며,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구간을 탑승 불가
-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는 도중 체류할 수 없고 24시간 이내 환승만 가능
-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 좌석을 구매하시거나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기 위해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 가능.
유아 및 소아
-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및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 공제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국제선의 경우 성인의 10% 마일리지가 공제, 대한민국 국내선의 경우 무료
유의사항
-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미주-괌 구간에서는 보너스 항공권 사용 불가
- 대한민국 국내선과 연결된 국제선 여정의 경우, 국내선 여정에는 별도의 공제 마일리지 적용
- 원활한 탑승 수속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항에서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이용 제한
대한항공 좌석 승급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권)
(단위 : 마일, 편 기준)
구간 | 시즌 | 일반석→프레스티지석 | 프레스티지석→일등석 |
국내선 | 평수기 | 5,000 | 5,000 |
성수기 | 7,500 | 7,500 | |
1구간 | 평수기 | 10,000 | 10,000 |
성수기 | 15,000 | 15,000 | |
2구간 | 평수기 | 12,500 | 12,500 |
성수기 | 20,000 | 20,000 | |
3구간 | 평수기 | 15,000 | 15,000 |
성수기 | 22,500 | 22,500 | |
4구간 | 평수기 | 22,500 | 22,500 |
성수기 | 35,000 | 35,000 | |
5구간 | 평수기 | 30,000 | 30,000 |
성수기 | 45,000 | 45,000 | |
6구간 | 평수기 | 37,500 | 37,500 |
성수기 | 57,500 | 57,500 | |
7구간 | 평수기 | 45,000 | 45,000 |
성수기 | 67,500 | 67,500 | |
8구간 | 평수기 | 55,000 | 55,000 |
성수기 | 82,500 | 82,500 | |
9구간 | 평수기 | 62,500 | 62,500 |
성수기 | 95,000 | 95,000 | |
10구간 | 평수기 | 85,000 | 85,000 |
성수기 | 127,500 | 127,500 |
대한항공 좌석 승급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2023년 4월 1일 이후 발급) 안내 바로가
구간별 노선
구간 | 노선 | 운항거리 |
국내선 | 대한민국 내 국내선 | 전체 |
1구간 |
|
~499 |
2구간 |
|
500 ~ 999 |
3구간 |
|
1,000 ~ 1,499 |
4구간 |
|
1,500 ~ 1,999 |
5구간 |
|
2,000 ~ 2,999 |
6구간 |
|
3,000 ~ 3,999 |
7구간 |
|
4,000 ~ 4,999 |
8구간 |
|
5,000 ~ 6,499 |
9구간 |
|
6,500 ~ 9,999 |
10구간 | (운영 노선 없음) | 10,000~ |
노선별 성수기 기간 (2022년 – 2023년)
노선 | 2022년 | 2023년 |
국내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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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미주 출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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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미주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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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라운지 마일리지 공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프레스티지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라운지 이용 마일리지 공제는 2023년 4월 1일 개편 전후와 동일하다.
노선 | 이용 공항 | 공제 마일리지 |
국내선 라운지 | 김포, 대구, 부산, 제주 | 2,000 |
국제선 라운지 | 김포, 부산, 인천,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후쿠오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 4,000 |
- 대한항공 편명으로 발권된 항공편의 탑승 당일에 출발지 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직영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라운지 보너스는 최대 4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1명 당 1매의 바우처가 사용됨
- 라운지 보너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 만 2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가 공제
- 라운지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할 경우 본인의 마일리지만 사용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사전 발급할 경우 가족 마일리지 합산 또는 양도 가능
- 성수기 기간에는 마일리지 보너스로 라운지 입장이 불가능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2023년 3월 31일 이전 발권)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공제 마일리지 (2023년 3월 31일 이전 발권), 성수기 기간 20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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