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선 불복 지지율 믿고 탈당 무소속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당당히 50%를 넘는 경선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 4기 민주정부를 이끌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인물로 그가 선택받았다. 경선 직후 불거져 나온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설이다. 허나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이낙연 측이다. 이미 당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는 모습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나머지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경선 과정과 결과는 사전에 후보들이 합의한 경선룰에 따른 것이고 경선룰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 최종 확정한 룰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낙연 경선 불복 지지율 믿고 탈당 무소속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경선을 지켜보며 이낙연의 행보에 많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꺼내도 늘 돌려말하며 즉답을 피한다. 본인이 무엇을 해왔고 하겠다는 그 만의 철학을 보여주지 않은채 네거티브만 연발한다. 또한 경선 내내 무엇을 발표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캠프측 인사를 통해 일처리를 진행한다.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아무리 지지를 하고 싶어도 아쉽지만 무언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권리당원 및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한 건 훨씬 그 이전부터이다. 얼토당토않은 문 대통령을 위한 충언이랍시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정초에 꺼내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니, 선별지원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당초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낙연은 곤두박질을 치며 도무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다.

 

원팀에 금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추정되는 3차 선거인단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이전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가 62%, 이재명 후보가 28%로 믿기지 않는 결과였다. 이로인해 과반을 크게 앞섰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턱걸이하면서, 물론 50%의 지지도 압도적인 지지임에는 틀림없다, 결선 없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 이낙연 캠프는 사퇴한 후보들의 무효표 처리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울이 과반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결선투표를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경선 불복, 이의신청이 조명을 받는 꼴이 됐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이 마저도 이낙연 후보는 이른바 칩거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직접하지 않고 캠프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한편, 무효표 논란의 당사자인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는 오히려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윤영찬 통화 내용 유출.. “(이재명) 인정 안하고 바로 나오셔야” 2분 11초

이낙연 캠프에서 일해온 윤영찬 의원이 경선 결과 발표 후, 전화통화에서 수락연설 중인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의 승복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나와야 한다는 발언이 한 미디어 매채에 공개됐다.

 

이낙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할까?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제기까지 하며 결선을 주장하는 이낙연의 모습이 가련하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궁지로 몰린, 대통령이 되고 싶은 대통령 병에 걸린 그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이상 막다른 길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인다. 궁서설묘라 했던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오히려 문다는 고언이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된 이낙연의 선택지는 그럼 당을 물고 탈당해 단독으로 무소속 출마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인재는 두 번이나 대선 경선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경선에서 졌다고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불복의 아이콘이 됐다. 그뿐만 아니다.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기도 한다.


혹시나 이인제와 같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오랜만에 다시 법률을 들여다봤다. 현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 하여 경선 불복을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 경선에 참여했던 자가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두었다. 이 법은 이인제의 경선 불복이 여러번 반복되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2005년 8월 4일에 신설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6.>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8. 4.]

따라서, 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낙연은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자유지만 경선의 결과와 당의 조치에 따라야만 한다. 만약 경선 불복으로 원팀을 저해할 경우, 오히려 당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이재명 수락연설

 

경선과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천

경선과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여론조사 등) 공천은 사뭇 다르다. 특정 지역구에 여론조사 등 경선 없이 이른바 전략 공천등으로 특정인을 공천한 것에 불복해,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전략 공천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복당하는 정치인들을 종종 목격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불복으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시 복당해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개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은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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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란?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막강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연일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이 굳혀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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