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가 검토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눈에 들어온 기사는 조두순에 관한 기사였다. 전국민이면 다 아는 입에도 올리기 어려울 만큼 누군가에게 평생 안고갈 끔찍한 재앙을 안겨준 그가 지난해 출소 한 이후에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와 복지 급여 자격 심사에 통과되어 약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타게됐다는 기사였다. 추측컨데, 그는 올해 만 68세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3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의료급여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급으로 지급받고 의료급여는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정도로 상당부분 공제된다. 엉뚱한 자에게 세금을 퍼주다니 마음 한켠이 씁쓸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가 검토

누구의 말 처럼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정말 많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으나 법과 제도가 그러한걸 어찌하겠는가. 국회는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빈틈을 꼭 메워서 엄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적절한 세금 지출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180석을 밀어줬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치인들은 기억하길 바란다.

조두순 복지급여 심사통과, 월 120만원 복지급여 수령

 

국민기초생활보장

말이 나온 김에, 엄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게 아닌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으로 이 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구간에 속하는 자로 자격요건 기준에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표를 이용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기준에 맞춰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자가 소유여부에 따라 입차대금 또는 수선비 등으로 구분해 지급
의료급여 의료 급여는 노동능력 여부를 따져 1종/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가 지원대상이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글에서는 2021년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해마다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링크로 대신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찾기쉬운 법령 정보)

 

가구규모의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차이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926,424원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야 실제적인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재산 보유 현황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가 아래 예외 대상이 아닌 경우엔 소득과 재산 등 공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여부 조회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여부 조회하기 (단순참고)

위 링크에서 소득 및 재산 항목을 간략히 입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지원 대상 선정은 공적인 서류를 검토 후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문의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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