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코로나가 바꾼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규정한다. 미 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10만 원이면 과태료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대상으로 일반 승용차를 운행중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7만 원이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4만 원이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과태료에서 들어나는 듯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턱스크도 단속 대상, 스카프, 손수건으로 임막음 안되

다중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른바 턱스크, 턱, 입, 코 등 일부분만 걸쳐 마스크의 차단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이 된다. 마스크 종류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KF 인증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면 또는 천으로 된 마스크 등 제한이 없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벨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망사나 벨브는 침방울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전혀 없기 떄문이다. 또한 스카프나 손수건, 옷깃 등으로 가리는 것 역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밸브형 마스크

단속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또한 기저질활으로 마스크를 썻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속 예외 상황

–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시
– 물 속이나 탕에 들어가 있을 시
– 방송 출연시
– 개인 위생 활동시
– 신원확인 시
–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야외활동 시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또 다시 일일 코로나19 감염자가 200명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정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감염병이다. 잠잠하다 싶으면 산발적으로 또 다시 극성을 일으킨다. 코로나가 유행한지 1년 정도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생활 깊숙히 파고들어 전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유행기에 나와 타인 또 가족을 감염병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건 철저한 예방뿐이 없다. 가장 효과있는 예방법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 이전까진 법적인 강제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 행동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확산을 막아왔다. 허나 강제가 아니라 일부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이들이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던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서울의 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이들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니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불편한 강제가 아닌 오히려 시민을 보호하는 보호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덴탈형 주름진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Feat. KF-AD 침방울차단 마스크)

 

덴탈형 주름진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Feat. KF-AD 침방울차단 마스크)

코로나 사태가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요즘, 그래도 초창기 우왕좌왕하던 때와는 달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초창기와 비교하면 마스크 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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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식당도 주점도 마스크 단속 착용 거부 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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