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금융권에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금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말까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이자환급 지원 대상 및 이자 환급 조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이때 적용받는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차주들이 해당되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신청한 차주에게 지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며, 이 환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으로 보전된다.
2. 이자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12.31일 기준)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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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3.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분기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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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4.3.18(월)~3.26(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4.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을 원하는 차주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지원 확대 및 추가 혜택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뿐만 아니라, 은행권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