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소식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를 통해 청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저축액을 기반으로 한 청약 및 대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층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징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경쟁력 있는 금리(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를 제공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 또한, 청약과 대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 최대 4.5% 금리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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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합청약저축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층이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의 만기 금액을 일시납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입금할 수 있어, 여러 금융 상품 간의 연계를 통해 더 큰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 19세~34세 이하
-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 방법 및 상담 절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출시를 기념하는 다양한 가입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가입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BNK경남은행: 160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