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경험이지만, 임신부나 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항공여행 시,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임신부와 유아 동반 승객이 항공 여행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임신부 및 유아 기내 탑승 가능 범위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의 임신부는 의사의 항공여행 금지 권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서약서가 필요하며, 36주 이상 또는 다태 임신 시 32주 이상인 경우는 안전을 위해 여행이 제한된다. 유아의 경우, 대부분 생후 7일(국내선 7일 이후, 국제선 14일 이후) 이후부터 항공 여행이 가능하며, 항공사에 따라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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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임신 32주 미만 (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가능. |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후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Medical Certificate)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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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이상 (9개월 이상, 다태 임신 시 32주 이상) |
만삭인 경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본적으로 여행이 불가 | |
유아 | 유아는 보통 생후 7일 이후 여행 가능 | |
대한항공은 생후 7일 이후 국내선, 국제선 여행이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생후 7일 이내,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내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쳐 탑승이 가능할 수 있다.) |
임신부의 기내 탑승 가능 범위
- 임신 32주 미만 (약 8개월 미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의학적 제한이 없다면 자유롭게 항공 여행이 가능하다.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이 시기에는 여행 전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Medical Certificate)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 임신 36주 이상 (9개월 이상) 또는 다태 임신 시 32주 이상: 이 경우는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반적으로 항공 여행이 권장되지 않는다. 만삭인 경우에는 항공 여행을 피해야 한다.
유아의 기내 탑승 가능 범위
- 생후 7일 이내 유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해 항공 여행을 제한한다. 이는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탑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생후 7일 이후 유아: 대한항공은 생후 7일 이후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 여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내선은 생후 7일 이내에는 탑승이 제한되며,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내에는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통해 탑승할 수 있다.
인천 공항 내 임신부 및 유아를 위한 서비스 안내
공항에서는 임신부와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모든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 휴게실은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여행 준비를 돕는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여행 전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부, 어린이 동반 여성 지원 서비스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혼자서 동반한 1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한항공은 7세 미만의 어린이 2명 이상을 동반하는 여성에게 한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안내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시, 임신부와 유아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액체류와 젤류의 경우, 유아용 이유식이나 분유 등은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분량만큼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전신 검색 대신 정밀 촉수 검색이 이루어지며, 교통약자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액체 및 젤류 예외범위 | 용기에 들어 있는 유아용 이유식, 유아용 우유(모유, 분유), 주스, 물티슈 등은 비행기 여정만큼의 분량이 허용된다. 단, 유아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1L 지퍼락 투명비닐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 검색 시 보안 요원 확인 후 직접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
전신검색장비 예외범위 | 임신부·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전신검색장비 검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보안검색 요원에 의해 정밀촉수 검색 방법으로 검색이 이루어진다. |
교통약자우대서비스 | 임신부 및 유소아는 동반인 3인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교통약자 우대카드”를 받아 전용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
기내 서비스 안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유아용 요람, 시트 및 안전벨트, 특별 기내식 등을 제공한다. 유아 요람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용 특별 기내식도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항공사별로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니, 여행 전에 꼭 확인하자.
유아용 요람 (Baby Bassinet) | 유아 요금으로 탑승한 아기에게는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편안한 여행을 위해 미리 아기 바구니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한 탑승객에 한해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항공기 한 대당 4개 정도 일반석 맨 앞 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리 신청 해 주셔야 가능하며 수량이 한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할 경우도 있다.) |
유아용 시트 및 안전벨트 | 소아 운임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사별 중장거리 노선에서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아용 시트 및 안전벨트를 제공하고 있다. |
유아용 특별 기내식 |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유아의 경우 유아식이라는 특별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출발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액상 조제분유나 이유식이 나온다. 대한 항공 : 12개월 미만은 액상 분유, 아기용 주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이유식, 아기용 주스가 제공된다. 아시아나 항공 : 유아식(BABY MEAL), 이유식(TODDLER MEAL), 어린이기내식(CHILD MEAL)이 제공된다. |
기타 | 항공사에 따라 모유수유 가리개(Nursing Cover), 보온 양말, 기저귀 교환대, 유모차 등 수하물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
맺음말
항공 여행은 잘 준비하면 임신부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여행 전 해당 항공사 및 공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만끽하기 바란다. 여행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준비와 정보는 여정을 한층 더 즐겁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