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비행기 탑승 주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태교 여행을 계획하는 임산부 가족이 늘면서 임산부의 비행기 탑승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이를 임신한 가족의 관심사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모만 건강하다면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임신한 산모는 산모, 태아 모두의 건강을 이유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항공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산부의 비행기 탑승 역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혀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신 기간 중 위험한 시기인 임신 초기와 출산이 가까운 시기에 탑승을 제한한다. 이 글에서는 임산부의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시기 국적기 항공사(대한항공과 아시아나)별 규정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주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

미국 산부인과 학회 산부인과 위원회의 임신 중 비행기 여행에 관하여 산과 또는 의학적인 합병증이 없는 경우 임산부는 일반 대중과 동일한 항공 여행 예방 조치를 준수할 수 있고 임신 36주까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 다만, 조산 위험이 높거나 태반 기형이 있는 임산부는 비행기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행기 탑승 시, 일반 여행객과 마찬가지로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안전 벨트를 항상 착용해 난기류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4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 한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므로 틈틈히 스트레칭이나 복도를 걷는 운동을 권장한다.

  • 건강한 임산부는 36주까지 비행기 탑승 가능
  • 조산 위험 또는 태반 기형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자제
  • 비행기 탑승시 안전벨트 항시 착용
  •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기 보다는 혈액순환을 위해 스트레칭과 복도 걷기 권장

 

대한항공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가능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

임신 32주~36주: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

임신 37주 이상 (다태임신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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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임신 32주 미만: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 가능

임신 32주~37주: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 임신 33주 이상): 항공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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