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로 개통되어 운영되며, 이러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운영 주체에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민간 투자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예로,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2023년 10월 1일 기준
차종 | 인천공항영업소 | 북인천영업소 | 청라영업소 | 기준 | 차량예시 |
---|---|---|---|---|---|
경차 | 1,600원 | 950원 | 1,000원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
소형 | 3,200원 | 1,900원 | 2,000원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중형 | 5,500원 | 3,200원 | 3,500원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이상 화물차 |
대형 | 7,100원 | 4,200원 | 4,500원 | 3축 이상 차량 | 10t 이상 대형화물차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윤폭,윤거)의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차량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구간의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쉽게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3~4일 후 가능하다. 상세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미납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 미납통행료의 상세 내역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미납통행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3~4일 후에 조회 및 납부 가능
- 상세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필요
- 미납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면 조회 불가
-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로 상세 내역 및 납부 방법 안내 받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 후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요금소에서는 현금이나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 하이패스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신청을 통해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요금소: 수납원이 있는 부스를 이용해 현금이나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로 납부 가능
-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 하이패스카드,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전화신청: 영업소에서 전용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업소 연락처
대표전화 032-560-6114
- 인천공항영업소: 032-560-6200 (연중 24시간)
- 북인천영업소: 032-560-6300 (연중 24시간)
- 청라영업소: 032-560-6333 (연중 24시간)
- 미납담당직원: 032-560-6338 (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