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공무원,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사병)의 불이익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에게도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공직자인 공무원과 군인의 음주운전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무원과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욱 가혹한 징계와 제재가 가해진다.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 했을 때

일반 공무원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공직자로서의 기강과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연고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 전출 조치되는 등 인사조치를 받는다.

운전직 공무원 해임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다. 면허정지 시 해임 또는 정직, 면허취소 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법부 등 특수직 공무원

판사, 검사 등 신분보장이 되는 특수직 공무원도 음주운전 적발 시 예외는 없다. 강력한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시보 공무원

특히 시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결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병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민간인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강등, 군기교육대 입소, 휴가 제한 등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했던 일화다. 필자가 군 시절에, 같은 소대의 선임이 휴가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었다. 경찰 조사 중, 군인 신분임이 밝혀져, 면허취소 및 벌금형은 물론, 군에서 추가로 영창 15일(군생활 증가)과 군기교육대 2주, 추가로 강등 및 진급 제외를 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됐고 남은 군생을 하다가 상병 전역을 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강등이 되니 상병 계급에서는 말을 놓았고 그 보다 후임이 진급한 후에는 오히려 둘 사이가 어색해지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었다.

부사관, 장교, 군무원

음주운전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의 경우엔 인사기록에 크게 흠집이 난다. 진급 누락, 진급 후순위 배정, 근무평정 D등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지휘관에 대한 문책 부하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지휘관도 큰 타격을 입다. 대대장의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고, 당해 연도 우수 부대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장기복무 간부의 문제점

그러나 장기복무 중사나 중위 등 장기복무 간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계가 말소되어 정상 진급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존재다. 이에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신분과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정직, 강등, 전출 등의 가혹한 인사조치와 더불어 해임, 파면의 가능성까지 있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공직자에게는 더욱 큰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공무원과 군인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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