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속지주의)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두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은 별개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국적의 득실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즉,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의 실체적 변동을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의 득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의 실체적 신분은 가족관계등록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의 실체적 변동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절차일 뿐, 국적 자체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가진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복수국적자의 병역 연기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에는 ①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②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③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병역 연기를 원하는 복수국적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국외이주’ 사유로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복수국적자들이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병역 필요성과 개인의 상황을 조화롭게 고려한 법적 절차임을 드러낸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에 관한 조항은 국적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이는 남성에게 있어 병역 이행 후에도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복수국적의 평생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국적선택신고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국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