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차량 운영시간 위반과태료 범침금 벌점

수년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시간을 착각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가 번쩍하는 걸 눈으로 보고 감짝 놀라 바로 차로를 나와 지금 시간이 몇시인지 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9시가 넘은 줄 알았는데, 8시를 막 넘긴 시점이었다. 착각도 큰 착각이었다. 과태료 세게 내고서 버스전용차로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안좋은 경험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이용가능한 차량, 운영시간,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침금과 벌점이 얼마인지 정리하도록 하겠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청색(파란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구분해 지정한 전용 차로이다. 이는 특정 차선에서 버스만 운행할 수 있게 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 가능한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통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며, 승용차 이용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처음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기준 총 1,273km에 이르며, 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708km,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565km에 달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과 운영시간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21:00 오산IC(376.4km) ~ 한남대교 남단 (423.0km) 총 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21:00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 남단 (423.0km) 총 연장 141.0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21:00 신갈JCT(43.6km)~호법JCT (70.5km) 총 연장 26.9km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서울과 부산 양방향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6.6km 구간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0km 구간에서 이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인천과 강릉 양방향으로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총 26.9km 구간에서 운영된다.

도심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종류와 운영시간

버스 위치 및 형태 운영시간 공휴일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한가운데
청색 차선
연중 24시간
일반차량통행불가
일반차량통행불가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단선)
가로변
청색1줄 실선
평일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
*오전오후 각각 3~5시간
일반차량통행가능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실선)
가로변
청색2줄 실선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반차량통행가능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한가운데 청색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연중 24시간 동안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단선)는 가로변에 청색 1줄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평일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실선)는 가로변에 청색 2줄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공휴일에도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차선의 형태 정리

운영 방식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차선 형태가 구분된다. 실선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와 버스 등 특정 차량만 진입이 허용되며,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구간이다.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으로, 차선 변경이나 이면도로 및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주행 목적의 통행이나 주정차는 금지된다. 단선(한 줄)은 시간제 운영 구간을 나타내며,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복선(두 줄)은 전일제 운영 구간을 의미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중앙차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구간이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도로구분 이용 가능 차량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ㆍ일반 버스
ㆍ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ㆍ36인승 미만의 사업용
ㆍ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ㆍ어린이 통합버스
ㆍ노선 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ㆍ택시(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
ㆍ긴급자동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ㆍ일반버스
ㆍ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이용 가능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버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어린이 통합버스, 노선 지정 운행하는 16인승 이상의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택시(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가능),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버스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카니발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용 가능하며,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해 통행이 허용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도로구분 차량구분 과태료
(지자체단속적발)
범칙금
(경찰 단속 적발)
벌점
(벌칙금 부과 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5만 원 4만 원 10점
승합차 6만 원 5만 원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9만 원 6만 원 30점
승합차 10만 원 7만 원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9만 원의 과태료,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6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승합차는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걸 내야할까?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됐을 경우, 처음엔 먼저 경찰서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기한이 지나면 다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관리 태만의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범칙금 및 벌점은 경찰 단속기록에 남고 벌점이 많이 쌓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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