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명복공원 화장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례 서비스 시설이다. 본문에서는 이 화장장의 예약 절차, 이용료, 할인 혜택, 위치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어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치뤄야 하는 힘든 과정이므로, 이 정보가 장례를 준비하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명복공원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
대구 명복공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
- 전화번호: 053-743-5396
- 팩스: 053-742-6679
- 홈페이지: 대구시설공단 명복공원 (https://dgmemory.dpfc.or.kr)
시설운영현황 및 안내도
명복공원 화장장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화장로 11기(예비 1기 포함)로 하루 최대 45구까지의 화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유족들의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4개의 유족대기실과 2개의 편의시설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총 128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이 중 23면은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부대시설의 구축은 장례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례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운영일수 : 365일
- 시설규모 : 화장로 11기(예비 1기 포함)
- 처리능력 : 일 45구
- 부대시설 : 유족대기실 4개소, 편의시설 2개소, 주차장 128면(대형주차장 23면 포함)
화장시간
구 분 | 1 회차 | 2 회차 | 3 회차 | 4 회차 | 5 회차 |
---|---|---|---|---|---|
화장시간 | 06:30 ~ 08:10 | 07:30 ~ 09:10 | 08:20 ~ 10:00 | 09:20 ~ 11:00 | 10:10 ~ 11:50 |
이용대상 | 대구,경북 | 대구 | 대구 | 대구 | 대구 |
화장대상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구 분 | 6 회차 | 7 회차 | 8 회차 | 9 회차 | 10 회차 |
화장시간 | 11:10 ~ 12:50 | 12:00 ~ 13:40 | 13:00 ~ 14:40 | 13:50 ~ 15:30 | 14:50 ~ 16:30 |
이용대상 | 대구 | 대구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화장대상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개장유골, 사산 |
“쿠팡 파트너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음”
화장시설 사용료
구 분 | 대인(15세이상) | 소인(15세미만) | 개장유골 | 사산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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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대구시민 | 180,000원 | 140,000원 | 100,000원 | 90,000원 |
관외 | 경북도민 | 700,000원 | 50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기타시도민 | 1,0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사용료 감면 안내
전액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명복공원 화장장에서는 다양한 감면 대상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및 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그리고 대구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이 해당된다.
1/2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차상위계층
- 병역명문가 (대구시민에 한함)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차상위계층,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는 사용료의 1/2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화장절차
명복공원 화장장에서의 화장 절차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족들이 장례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절차는 주로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 “화장 예약”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화장일로부터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의 경우 화장 3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화장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10회차에 한하여 화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 “화장신고 및 장사시설 사용 신청”
명복공원에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 “화장”
화장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명복공원에서 실제 화장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 “유골 인수”
유족은 명복공원에서 고인의 유골을 인수받게 된다.
화장관련 구비서류
① 공통사항 : 화장신고서 및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명복공원 비치)
② 유형별 구비서류
일 반 | 개장유골 | 사산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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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사 | 외 인 사 | 기타 및 불상 |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고인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고인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고인주민등록등본 |
개장신고필증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가유공자는 확인원(보훈청) 지참 |
사산(사태)증명서 모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등 서류 구비
※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대구시 화장지원금
화장 당일 대구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전체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 대구시민이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구시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