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서류

미국은 경제활동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E-2 비자, 즉 투자자 비자이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도 이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E-2 비자의 정의와 신청 자격조건, 증빙서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2 비자의 정의와 개요

E-2 비자는 소액투자 비자로도 불리며,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상당량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목적에 사용되며, 동반가족 역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E-2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E-2 비자 신청 자격조건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우선, 투자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 금액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직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리직이나 간부직이어야 한다.

1. 국적 요건

  • 투자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에 해당한다.
  • 이중국적자도 조약국 국적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2. 사업체 소유 조건

  • 사업체의 50% 이상이 조약국 국민의 소유여야 한다. 이는 개인, 동업자, 법인 사업체 모두에 해당된다.

3. 투자 금액

  • 투자 금액이 상당량이고, 취소가 불가피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 미국 대외관계 업무매뉴얼(9 FAM 402.9)에 따르면,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며,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해야 한다.

4. 사업체 운영 조건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한다.
  • 투기나 휴면상태의 사업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발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투자 관리 및 위험성

  • 투자자는 투자 금액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투자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사업체의 투자 금액에 부분 또는 전체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자산 담보 대출은 투자로 해당하지 않는다.

6. 입국 목적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신청인이 직원인 경우,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없는 직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리직,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7. 체류 종료 후 출국

  • 신청인은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

E-2 비자의 증빙서류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체, 신청인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지를 설명하는 개요문서
  •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신청자의 직위와 역할,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조직도 포함.
  •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기록: 부동산 또는 신탁 해지 시 초과 공제 신고서(미국 국세청 양식, IRS 1040), 급여 및 세금 신고서(미국 국세청 양식, W-2), 여권 사본, 과거 발급받은 모든 미국 비자 사본, 체류 변경 결정 통지서(미국 이민국 양식, I-797).
  •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체 소유 증명: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실제 투자 증빙: 신청인이 실제로 투자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 사업체 운영 증명: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 최저생계형 기업 아님 증명: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
  • 담당변호사 서류: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등록통지(미국 이민국 양식, G-28).

구비서류와 첨부파일은 비자 서류 안내 절차대로 Tab A-H 순서로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E-2 비자 신청 방법/단계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3. 인터뷰 일자 예약: 비자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4. 구비서류 제출: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보낸다.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인터뷰 일자를 더 늦은 날짜로 변경해야 한다.
  5. 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14세 미만의 자녀는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특이사항: E-2 동반 비자

E-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주 신청인과 함께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서(DS-160) 확인서와 인터뷰 예약 확인서
  • 가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의 E-2 비자 사본 또는 결정 통지서(I-797) 사본
  • 주 신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반 가족은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며,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B1/B2)를 신청할 수 있다.

맺음말

E-2 비자는 미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비자이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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