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위해 일하려는 종교인들을 위한 R-1 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비자는 종교 기관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종교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글에서는 R-1 비자의 정의와 신청 자격조건, 증빙서류,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R-1 비자의 정의와 개요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성직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만약 미국 외의 종교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방문자 비자(B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할 경우에는 반드시 R-1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R-1 비자 신청 자격조건
R-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자는 종교단체의 일원으로, 종교기관이 신청인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기 전 미국 외의 같은 교파의 종교단체에서 최소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미국 내에 성직자로서 일하거나 종교적 소명과 직업 활동을 위해 오는 경우.
- 미국 내의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미국 내 종교 교파와 관련된 단체에 채용되는 경우.
- 최소 주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무를 해야 한다.
R-1 비자의 신청 방법/단계
1단계: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접수
- 미국 내 고용주가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이민국 양식 I-129)를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미 이민국에 접수한다.
2단계: 청원서 승인
- 비이민 노동자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밖에 체류 중인 경우 미 대사관에서 아래 단계를 따른다.
3단계: 비이민 비자 신청 서류 준비
- CEAC 웹사이트에서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 완료한다.
4단계: 수수료 납부
- 비자 신청 수수료를 원화로 납부한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온라인 이체하거나 씨티은행 전국지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단계: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 인터뷰 예약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 여권 번호
- 비자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 온라인 신청서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
6단계: 비자 발급
-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 시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가 발송된다.
R-1 비자의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서(DS-160) 확인 페이지: 비자 신청 확인서.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x2″ (5cmx5cm) 크기의 사진: 비자 신청용 사진.
- 종교단체의 같은 교파 일원 증명: 청원 제출 전 최소 2년간 근무한 증명서류.
- 미국 내 종교단체 채용 증명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고용 증명서.
- 종교 활동 증명서: 종교적 소명과 직업 활동을 위한 서류.
특이사항: R-1 비자와 방문자 비자 B
개인적인 예배, 기도, 명상, 종교 예배 참석 등의 활동은 방문자 비자(B 비자)로도 가능하다. 또한 임시로 종교 성직자 자격으로 입국하지만, 급여를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받지 않는 경우에도 B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소명이나 직업을 위해 미국에 취업하며 급여를 미국 내 비영리 종교기관에서 받는 경우, R-1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맺음말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활동을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성직자에게 필수적인 비자이다.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R-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