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 분양 임대 주택 차량가액 LH SH G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자동차 소유는 거의 필수적인 생활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지원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차량 소유 여부와 그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이는 마치 1950~1960년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2024년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규정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현행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 차량 기준 가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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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2.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 가액 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

  1. 차량 기준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2. 총자산 가액 산출: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3. 다수 자동차 소유 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자동차 가액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잔존가치율

구분1년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국산차0.8260.7250.6140.5180.4370.3680.3110.2620.221
외산차0.8420.7290.6500.5000.4120.3400.2810.2320.172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2024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

2024년 3월 8일 최신 공고기준

최근 LH수서1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2024년 공공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2024년 3월 8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가액은 3,708만원 이하이다.

2024년 3월 이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2023년 기준을 따름]

[정정] 댓글로 클로버님의 지적처럼 2024년 1월 28일 현재, 아직 2024년 공공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다. 예상컨데 2월까지는 전년도 차량가액인 3,683만원 이하로 진행이 되고, 가액이 새롭게 발표된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추후 발표되는 대로 정확한 자동차가액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2024년 공공 분양 임대 주택 차량가액 LH SH G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2024년 1월 현재까지는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추후 새로운 차량가액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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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이 “2024년 공공 분양 임대 주택 차량가액 LH SH G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에 달렸습니다.

  1. 2024년 차량가액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1-2월에 올라오는 공고는 전년도 차량가액을 따라가더군요.. 3월 정도에 올해 차량가액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혼돈을 줍니다.. ㅠㅠ

    1. 착오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본문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후에 2024년 차량가액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를 들면 새차량 구매시 등록일이 24년12월1일이고
        행복주택 재계약일이 25년 10월경 이라면,
        차량가액이 3708만원 기준이지만 새차량 등록일 기준 차량가액이 3870만원이라 초과한 경우
        매년 10%감가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24년12월1일 등록했다면 내년 25년도엔 10%감가된 3483만원이라 재계약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현재 차량구매때문에 궁금해서 댓글남겨요

        1. 제가 알기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6개월까지는 감가가 안되고 6개월이 지나면 약 10% 가량 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1일에 등록했다면, 6개월이 지난 25년 6월 1일에는 감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보험개발원에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량가액은 옵션을 제외한 무옵션 차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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