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여기며 손사레부터 친다. 하지만 또 이런 용어들을 지나치기 시작하면 시사를 이해하는데 뒤쳐질 수 있다. 상식의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 번쯤 쓱 읽어 보길 권한다. 때론 격양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실을 법률상식이 안경이 되어 사건을 보는 이성적인 눈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국민의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의 가치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죄가 없음)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추정(推定)이란 추측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을 뜻함으로 적극적인 의미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없다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즉, 죄를 따지려면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나 공동의 감정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이 앞서서 죄를 씌울수 없다는 대원칙이다.
형사소송절차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 > 수사 > 공소 >형사 재판
통상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인지 및 수사가 개시가 된다. 이후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의자(공소 제기 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자)가 특정이 된다. 이후 검사는 진술 및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통해 공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기소 등을 검사는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 죄와 책을 물어달라는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의 심리절차를 시작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권
공소권이란 법원에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2020년 7월 현재)공수처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만 지닌 고유한 권한이다.
공소권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형사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 되거나, 형의 면제 사유가 있을 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구체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동일 사건의 확정 판결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일사부재리), ②사면, ③공소시효 완성(이춘재 사건), ④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죄, ⑤형의 폐지 또는 면제(간통죄), ⑥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SOFA), ⑦고소 고발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 친고죄(합의), ⑧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합의), ⑨피의자의 사망 또는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전과기록 없음
공소권 없음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사건이 종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는 대원칙이 적용되어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없이 종결이 됐기에 당연히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