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서 범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가 세번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1년여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 즉시, 집행되어 우병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가 밝혀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관하여 이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및 작성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법망을 피해 요러조리 잘도 피해 다녔는데, 이번엔 검사가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사를 보강해 공소이 후에도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2016/12/12 – [시사, 정치] – 현상수배 우병우
2016/11/07 – [시사, 정치] – 팔짱 낀 우병우, 검찰조사? 놀러왔네 놀러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