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새누리당은 한결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마비와 국민의 하야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이 준비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 하에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한 후, 실제론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분들 같은 당이라고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제정되는 절차는 정부 부처 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합니다. 발의 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다수결의 의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하게 됩니다. 그런 후,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거쳐 법안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상임위의 심사가 지연되거나 본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이 늦어 지는 경우,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테러방지법(이라고 적고 국민감시법)이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이 되어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만 할 수 있는 의장의 고유 권한 입니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것이 직권 상정입니다. 이런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고 여야가 서로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요건을 제한을 두어 한나라당의 법안 날치기 같은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면 천재지변, 국가 비상 상황 또는 국회 교섭 단체장들의 합의가 있을 때,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특검법안은 여야 3당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정이 완전 마비되는 국가 비상시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호에 정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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