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언론사를 통해 각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각 언론사의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가 국정원, 경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 제공됐다는 내용이 보도 됐다. 또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도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신자료가 국가 정보기관에 제공됐음을 확인 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결국에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대 테러업무를 빙자해 무차별적 국민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다른 누군가에게 열람된다는 사실은 꺼림칙하다. 개인의 통화송수신내역 같은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통신 정보를 경찰이나 국정원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제공 여부를 각 통신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보 제공 여부를 묻는 민원이 급증 했다고 한다.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 하는 늘어난 민원으로 인해 민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본인의 통신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통신사에 전화로 확인 요청을 하거나 방문을 통해 그 제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각 통신사 별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SKT
1.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
2. 페이지 하단에 이용내역조회를 클릭한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를 클릭한다.
4. 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을 클릭한다.
5.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거친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 후,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 요청을 한다.
7. 약 7일 후, 신청한 메일 주소로 결과가 발송된다.
8. 이메일에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 받은 후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KT
1.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
2. 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한다.
3.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클릭한다.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해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해야 메뉴가 보임)
4.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5.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한다.
6. 1-2일 후, 신청한 메일 주소로 결과가 발송 된다.
LG U+
1.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
2.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 클릭한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 클릭한다.
4.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6. 약 7일 후, 신청한 이메일로 결과가 발송 된다.
내용참고: http://manian.com/7190199
여소야대 정국으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합당한 수준으로 빠른시일 내에 개정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