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만 20세)이라는 사람이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벽돌을 떨어뜨렸다. 이 때 갑은 생각을 했다. 갑은 벽돌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지만 맞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 때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죽었다. 갑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미필적 고의란?
사전적 의미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판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판 1994.3.22. 93도3612)
사안에 대해 풀어보자면,
구성요건에 해당여부를 살펴보자.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부분이다. 객관적인 요소는 갑의 행위로 인하여 을이 사망하였다. 주관적인 요소 갑이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갑은 을을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갑이 벽돌을 떨어트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인지 하였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에 대한 고의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형법 250조에 규정하는 살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책임능력있다.
결론
갑은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여 형법 250조에 살인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