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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을 알아보고 여권사진 DIY

여권 사진 꼭 사진관에서?

사진관에서 여권사진 5장이 2만원?

요즘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스마트폰도 요즘 디카 뺨 칠정도로 사진이 잘 나온다. 디카가 없다면 스마트폰, 폰카로도 충분히 여권사진용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비싼 돈 주고 사진관에서 여권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간단한 포토샵만 할 줄 알고, 여권사진 규정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여권사진 하나쯤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외교부에서 정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교부 사진 규정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여권 사진 규정 PDF 다운받기

PassportPhotoRule.pdf 다운로드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표 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 경

–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 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 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 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 아

–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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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정말 보기 좋게 잘 정리해두셨네요 ㅠㅠ..
    저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데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네요.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티스토리는 초대장이 잇어야 된다고 하네요 ㅠㅠ
    죄송하지만 초대장 있으시면 한장만 보내주심 안될까요
    [email protected] 입니다 ^^ 소문자인데 보기좋게 대문자로 써두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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