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총정리 및 실손형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제공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가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많은 가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은 그 구성과 보장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의료 이용 패턴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형에서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며, 입원과 통원 치료에 대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특히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병·의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최소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약관에서는 상해 및 질병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입원 및 통원 치료비를 포함해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등을 포함한다. 또한 3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에 대해서도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을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기본형상해
급여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통원(회당 20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질병
급여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통원(회당 20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특별약관상해
비급여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보장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질병
비급여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보장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3대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주사료(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이해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 준다. 이는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의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급여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2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병원 등급에 따라 최소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특별약관에 따른 추가 보장 내용

특별약관은 기본형 보장 외에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한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입원 및 통원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 후 보장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는 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또한,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소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설정된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대 비급여 항목의 보장

3대 비급여 항목에는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연간 최대 350만 원, 50회 한도로 보장된다. 이와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상의 개선이 확인되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사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대해서도 각각 연간 25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실손형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실제 의료비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실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분실손의료보험정액보험
보험의 목적· 상해·질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금액으로 측정 가능)· 질병 또는 재해(금액으로 측정 불가)
보상 요건· 입·통원, 처방·조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입원·수술 등 특정 의료행위
지급 보험금· 실제 지불한 의료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사고 별 정액(定額) 보험금
다수보험 계약· 각 계약 별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별 비례 보상· 중복과 무관하게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 보상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반면, 정액형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치료비의 실제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더 간단하고 명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 보험은 주로 입원, 수술 등 특정 의료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수 보험 계약시의 보상 방식 차이

또한, 실손형 보험은 다수의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별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비례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은 계약이 중복되더라도 각 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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