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 됨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외에서 통용되던 이른바 한국나이에서 한살에서 두살가량 나이가 줄어든다. 만 나이 라는 것이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이미 공공행정이나 국가법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어 왔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개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우리의 풍습에서 온 세는 나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국제표준으로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해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글 하단에 법제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링크로 안내하도록 하겠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 1세가 되지 않는 영아의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연도기준
만 나이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주민등록상 등록된 생일이 기준이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다.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이가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다시 1을 빼야 현재나이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2023 – 1990 = 33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2023 – 1990 – 1 = 32 |
한국나이 기준
기존 한국 나이, 세는 나이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역시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한국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 한국 나이 – 1 = 현재나이 34 – 1 = 33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한국 나이 – 2 = 현재나이 34 – 2 = 32 |
만 나이 궁금한 점
Q.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
A.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Q.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나?
A.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 적용해 왔다.
Q. 특정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