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이마트 또는 트레이더스와 같은 대형할인매장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번 휴무일을 지정해 쉬어야 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의 2023년 4월 쉬는 날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매장마다 쉬는 날이 “일요일+일요일”, “월요일+일요일”, “수요일+수요일”, “월요일+월요일”로 다르다. 매장마다 쉬는 날이 달라 혼동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글은 그 헛걸음을 방지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이마트에서 2010년에 박리다매, 합리적인 가격을 승부수로 선보인 창고형 할인 매장이다. 쉽게 말해, 트레이더스의 이마트 버전이다. 빠른 확장력으로 전국에 21개(월계점, 연산점, 서면점, 명지점, 비산점, 송림점, 월평점, 수원점, 부천점, 안산점, 고양점, 킨텍스점, 하남점, 위례점, 구성점, 동탄점, 안성점, 김포점, 군포점, 천안아산점, 양산점)의 매장이 있다. 대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쇼핑하는 고객,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알뜰 고객, 학교 또는 유치원, 교회 등 기관이나 각종 집안 행사가 있는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유료 회원제를 시행중이다. 유료 회원에게는 판매 상품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대형마트의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어 이른바 바가지를 쓰거나 흥정 등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형 기업에서 판매하는 만큼 상품의 품질을 기업에서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몰리니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형마트로 소비자가 쏠려 소외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에 개정 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지정해 휴무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이 정기휴일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곳이 있다. 대형마트의 정기휴일을 혼동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전국에 있는 트레이더스의 정기 휴무일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휴무일 안내 2023년 4월
4월 9일(일), 4월 23일(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동탄 (13店)
4월 10일(월), 4월 23일(일)
안산 (1店)
4월 12일(수), 4월 26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6店)
4월 10일(월), 4월 24일(월)
비산(1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