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가 이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 종부세 완화가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특히, 종부세 납부 유예라는 독특한 제도가 신설됐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 신청절차, 그리고 납부 유예 신청 후 부과되는 가산금 등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간략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살펴보니 요건이 된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늦게 내는 편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섰다. 자 그럼 납부 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위 표에서 과세대상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종부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자
- 만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절차
1.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2.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 서면 통지
납부 유예 종료시 납부 세액 계산 방법
미납세액 ×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납부 유예가 유리한가?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부세를 고지 받은 후, 납부 유예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산금 이자율이 연 1.2%인 점이 유예를 신청할지 안할지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듯하다. 토스뱅크 자유 입출입 통장의 이자가 2.3%이다. 단순계산해서 이자 차익만 해도 1% 이익이다. 요건이 된다면 유예 신청이 확실히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