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써왔으나,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및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추가로 고급자동차기준인 배기량 상관없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재정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000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3.3%인상 된다.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 1959년 4월 생인 어르신은 3월 1일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어진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 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탈사이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