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참 오묘하다. 모든 매매 대상은 감가삼각이란게 존재하는데, 주택 시장 만큼은 예외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 시장의 지표는 이상하리 만큼 분양 그 시점이 가장 저렴하다. 분양이 끝나자마자 이른바 P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이 붙어 웃돈을 주고 사야한다. 물론 시기와 지역에 따라 마이너스P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몇년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P가 붙었다. 이런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주택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도나도 분양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분양권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재 당첨자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종종 들어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등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제한에 해당한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정리 한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확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17.>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2. 2.>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 제당첨 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
10년 |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7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 |
85제곱미터 이하 | 5년 | |
85제곱미터 초과 | 3년 | |||
그외 | 85제곱미터 이하 | 3년 | ||
85제곱미터 초과 | 1년 |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서 열거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제한 기간 만큼 세대구성원 모두 재당첨이 제한된다. 혹여나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처리 된다. 세대구성원이란 본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같은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은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예외
- 청약통장 미사용 미분양 주택 매수시
- 청약통장 미사용 무순위 청약 당첨
2. 특별공급 제한
-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예외,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지구(지역)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일정 기간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다.
1순위 쳥약제한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 2주택(분양권 포함,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위 표에 해당한다면 청약통장 1순위지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단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된다
4.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
5. 부적격 당첨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청약신청 과정에는 청약신청 중인 주택(지역)에 대한 제한기간만 표기됩니다.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방법
1. 청약홈 공식홈페이제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
2. 좌측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확인 경로를 찾아 이동한다.
3. 안내사항과 개인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를 한다.
4. 조회기준일 (청약예정 주택의 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발표일, 공고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일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정 한 후, 우측에 검색 버튼을 누른다.
5. 잠시후, 조회화면 바로 밑에 청약자의 제한사항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위와 같이 ‘청약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화면에 뜨면 청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당첨 제한 등의 걱정없이 청약을 신청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