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차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취득세 감면, 주차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뒤 따른다. 여기에 추가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까지 해준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혜택이다. 작년까지는 경차 유류세를 20만 원까지 환급해주었으나 올해는 더더욱 혜택의 폭을 높여 연간 최대 30만 원 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이 글에서는 경차 오너들이 누리는 혜택 중 하나인,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금액 등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 절대로 놓치지 말자.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만 1대,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경형승용,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1대 or
경형승합차 1대 or
경형승용, 승합차 를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
경형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 3.6m 이하, 전폭 1.6m 이하, 전고 2.0m 이하인 경차에 속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스파크(Spark), 모닝(Morning), 레이(Ray) 등이 있다
경형승합차
다마스가 경형승합차에 해당한다.
지원방법
별다른 관공서에 신청과정 없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후, 주유시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용카드 일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일 경우엔 결제금액에서 차감 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된다.
-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및 발급
- 주유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지원금액
연간 3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할인되고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된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리더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주의사항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타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