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600원/월(1년 7,200원) 할인 받는 방법(Ft.자가검침신청)

서울시에서 가정의 수도요금을 월600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달에 1000원도 안되는 작은 돈이라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 년을 따져보면 7,200원이고 10년이면 7만원이 넘는 돈이다. 물론 이 정책이 10년 동안 지속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고 소득은 오르지 않고 가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중에 작은 푼돈이라도 아끼면 티가 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건 확실하다. 실제로 일년에 한 번 밥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요금이 감면이 되니 손해볼 장사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월 6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수도계량 자가검침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 수도요금 600원/월(1년 7,200원) 할인 받는 방법(Ft.자가검침신청)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가 아닌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도계량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가검침을 신청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이란

매달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가정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가검침제도를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가검침에 참여하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부과될 요금을 사전에 미리 알려준다.

 

서울 아리수 수도 사용량 자가검침 신청


자가검침 가입대상과 주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대상은 가정용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에서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리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침일 전에 사전에 이메일, 전화 통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검침일을 잊고 있더라도 지정일에 맞춰 검침을 진행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가검침을 신청한 후에 자가검침을 2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가검침대상에서 직권해지가 된다. 해지됨과 동시에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가검침을 신청한 후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엔 등록된 고객번호를 삭제해주어야 혹여나 있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검침 자가 입력 방법

수도 자가검침 입력

 

– 인터넷 입력(i121.seoul.go.kr/)
– ARS 1588-5121 입력
– 아리수 모바일 앱 입력

수도 계량기 사용량 자가 검침 입력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입력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RS 1588-5121로 전화를 걸어 입력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모바일 아리수 앱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전화를 걸거나 앱 설치 등의 불편한 없이 간편한 방법인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문자 등으로 자가검침 알림이 오는 날에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사진을 찍어 들어와서 간단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웹사이트에 접속 후 고객번호를 조회 한 후 사용량을 입력한다. 매우 간단히 자가검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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