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전부터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를테면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애드센스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는 소식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이들 사이에 소란이다. 동시에 구글 애드센스 관리화면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뭔가 대대적인 작업을 구글에서 착수하는 듯하다. 언론에 보도되기론 유튜브로 수일을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는 보도가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필자는 주 활동영역이 유튜브가 아닌 블로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유튜브 뿐만 아니라 블로그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 벌어들인 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겠됐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유튜브가 대표적이니 기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난 듯하다. 실제론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수익이 난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내용이다.
이게 좀 문제다. 최대 30%까지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다는 말인데, 미국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사업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 영 못마땅하다. 구글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이기에 불가피한 일인듯하다. 허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세금정보를 제출하면 상당부분 원천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애드센스 수익은 전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정보 작성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필자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한 과정을 일일이 캡쳐를 해 그 과정을 담았다. 유튜브 또는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을 하려는 이들이 참고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을 듯하다.
중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에 정확한 액수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드센스에 접속해보면 상단에 위와 같은 중요 공지사항이 나타난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 세금 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봤다. 세금 정보 제출 대상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로 되어 적혀 있어 애드센스는 무관한 줄 알았으나 애드센스는 파트너에 해당되기에 애드센스를 이용한 블로그 운영자도 동일하게 세금 정보 제출을 해야 한다.
세금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 정보 제출 과정을 시작한다.
[유튜브 고객센터] Google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0801?hl=ko)
현재까지는 애드센스에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다.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블로그나 사이트도 유튜브 고객센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준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따라서 유튜브 고객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 세금 정보
계정 유형, 미국 시민 여부, 세금 양식 유형을 먼저 선택해준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려는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선택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개인이 많을 것이고 미국 시민권자는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세금 유형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W-8BEN을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W-8BEN 세금 양식 작성 및 제출
1. 세금 ID
이제 본격적인 W-8BEN 세금 양식을 작성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가장 첫번째 단계로 세금 ID를 입력해야 한다. 개인 이름, 시민권 보유 국가(본인 국적), 납세자 식별 번호 등을 입력한다. 이름과 국적 입력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나 납세자 식별 번호가 세금 ID 입력에 걸림돌이다. 조세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율이 감면이 된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이 경우 조세 조약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 정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받게 된다. 외국인 TIN에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해서는 안된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
우리나라의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허나 미국에는 이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체계가 갖춰져있지 않다. 그래서 개인식별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SSN(사회보장번호), TIN(납세자식별번호), Driver’s license(운전면허증), Passport(여권) 등으로 개인식별을 진행한다. 이 모든게 관리 하는 곳이나 처리하는 곳이 통합되지 않아서 매우 복잡하다. 이 중에서 SSN과 TIN이 세금 처리를 위해 이용된다. 필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때, SSN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 SSN을 받아 일을 시작했고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신용관리도 했다. TIN은 따로 발급받지 않았다. SSN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발급받기 까다롭고 복잡한 SSN이나 TIN을 해외에서 발급받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국의 행정처리는 달팽이가 100미터 달리기 하는 것보다 느리다. 그래서 TIN을 신청한다고 해도 공지에 뜬 기간내에 처리가 될지도 미지수다. 그래서 이건 논외로 한다. 다행이 한국은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라 TIN 대신에 입력할 수 있는 세금 식별 번호가 있다. 바로 사업자 등록 번호다.
필자의 경우엔 SSN(미국 사회보장번호)과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세금 정보 입력시에 SSN을 입력해도 무방하나 국내에서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SSN을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SSN대신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세금 정보 입력을 진행했다.
2. 주소입력
세금ID 입력을 마치면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국가 및 도/시, 도시는 선택 메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상세 주소는 직접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영문으로 주소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세부 영문 주소 표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3. 조세조약
다음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 세율을 선택하는 단계다.
서비스(애드센스) 0%
영화 및 TV(Youtube, Google Play) 10%
기타 저작권(Youtube, Google Play) 10%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계를 건너 뛰게 되면 약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추후 금전적 불이익이 안생긴다. 애드센스를 이용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블로그의 경우 감면세율이 0%로 적용이 된다. 조세 조약의 최대 혜택을 받는다.
4. 문서 미리보기
이제 작성한 내용이 문서로 작성이 되어 제출이 된다. 만든 내용이 정확한지 일일이 양식 링크를 눌러가며 확인해본다.
5. 증명서 서명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다. 증명서에 서명하는 단계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과 제출한 양식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보증의 서명이다. 실명을 입력한다. 영문 서류이기 때문에 여권 등에 있는 공식 영어 이름을 입력한다.
6.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에 동일하게 서명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노동력 또는 자본 등이 미국 외에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필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블로그 내 콘텐츠가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해관계인이 없기에 아니오를 선택했다. 두번 째 질문인 결제 프로필 선택 단계에서는 기존에 이미 애드센스 결제 프로필로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한다에 체크를 했다. 만약, 신규 결제 프로필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엔 첫번째 선택지를 선택해야 한다.
최종 제출한 세금정보 확인
이제 미국 세금 정보 제출이 모두 끝이 났다. 처음엔 어렵거나 복잡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간단히 끝이 났다. 진행시간은 대략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듯하다. 또한 양식제출시 한글 제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작성하다가 막히면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잇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