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거지는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대출 상품인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의 세부사항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전세사기피해자 정의: 대출 신청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로서 법적으로 정의된 대상을 의미한다.
-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자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함께 등록된 세대의 주로 정의된다. 결혼 예정자나 세대주의 배우자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다.
- 무주택 조건: 대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는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소득 및 자산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 가액은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으로 이는 약 4.69억원이다.
- 신용도 요건: 신청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연 1.85%에서 연 2.70% 사이로 책정되며,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 수준별 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5% ~ 연 2.10%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 연 2.45%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 연 2.70%
- 금리우대 조건:
-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최대 0.5%p 우대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우대
-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저금리는 1.2%이다.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한도는 매매가격, 평가액,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 및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 한도 산정 방식: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제한됨.
이와 같이 대출 금리와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청약 저축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각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대출 조건이 결정된다.
고객 부담 비용 및 중도 상환 수수료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며, 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유의사항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 특별한 사유(예: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질병치료 등)로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제출을 통해 전입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 기일 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가능 기일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 철회 시, 대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다.
- 납입일 변경:
- 연도별로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이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와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자에게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맺음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