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때,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이다. 이는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의 정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이란, 만 19세 이후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서울시 내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가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거주기간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2. 거주기간 산정 기준
거주기간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례 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경우
전입일 | 변동일 | 등초본상 거주지 |
2012년 1월 4일 | 2012년 1월 5일 |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
2014년 7월 25일 | 2014년 7월 23일 |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
2015년 12월 14일 | 2015년 12월 17일 |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이 경우, 2012년 1월 4일에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자치구를 이동하면서 거주를 지속한 경우 최종 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로 간주된다.
사례 1-2: 서울시 외 지역 이동 후 재전입한 경우
전입일 | 변동일 | 등초본상 거주지 |
2012년 1월 4일 | 2012년 1월 5일 |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
2014년 7월 25일 | 2014년 7월 23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
2015년 12월 14일 | 2015년 12월 17일 |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이 경우, 2012년 1월 4일에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한 경우 최종 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로 간주된다.
3. 거주기간 확인 절차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등초본 발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초본을 발급받는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변동일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 거주기간 계산: 등초본에 기재된 전입일과 변동일을 기준으로 연속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연속 거주기간은 최종 전입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가점 기준 적용: 계산된 거주기간을 가점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가점을 확인한다.
4. 연속 거주기간 계산기
거주기간 계산기
결과
본인의 거주 기간:
배우자의 거주 기간:
합산 거주 기간:
5.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모든 거주기간과 관련된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청약통장 확인: 청약통장의 납입 회차는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부합산 가능: 만 19세 이후의 (예비)부부합산 거주기간이 인정되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잘못 기재 시 불이익: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맺음말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시 연속 거주기간은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의 정의, 산정 기준, 확인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거주기간을 산정하여 입주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등초본을 통해 전입일과 변동일을 확인하고, 청약통장 납입 회차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가점 기준에 맞게 점수를 확인하자.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전세주택에 성공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필요한 추가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