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대출대상 고정금리

주택 구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방식,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였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및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부양 기간이 있어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에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여기서 순자산 가액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일반 자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3. 주택 요건: 대출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의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야 한다.
  4. 자산심사: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자산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산심사는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해당 주택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된다.
  • 대출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대출 금리: 연 1.8% 고정금리.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
  •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산심사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의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심사는 주로 대출 신청자가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두 단계로 나누어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가 진행된다 .

1. 사전 자산심사

사전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초기에 이루어지는 자산 평가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과 수탁은행을 통해 확보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계산 방식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액으로, 대출 신청인이 원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부채 정보를 추가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2. 사후 자산심사

사후 자산심사는 대출 실행 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평가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정보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자산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사후 자산심사 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에 통지되며, 이때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대출은 부적격 처리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이라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산금리 부과 기준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 시: 0.2% 포인트 가산
  • 1천만원 초과 시: 고정 5% 금리 적용

이러한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인의 실제 자산 상태를 반영하여 대출 실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대출 신청자는 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 사이트의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리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변동 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자산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산금리 적용 조건

사후 자산심사에서 대출 신청인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초과된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초과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5%가 적용된다. 이러한 가산금리는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부과된다.

유의사항

  • 조기상환 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년을 초과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 시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합니다. 이때,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이내이다.
  • 대출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맺음말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금리와 합리적인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대출 이용자와 주택도시기금 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대출 모델이다. 만약 여러분이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여러분의 주택 구입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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