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렌즈를 삽입하여 노안과 원시까지 교정하는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때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백내장 다초점 수술이 실손의료비보험에 적용될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이전 가입자만 혜택 대상
먼저 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2015년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백내장 다초점 수술 비용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만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
6시간 이상 입원과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필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수술 후 6시간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입원은 보건소에서 허가받은 입원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회복실에서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조건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검사지로 의사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사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술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다.
병원 선택에 주의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현혹해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한 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와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서류 준비에 만전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6시간 이상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수이다.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내장 다초점 수술 비용은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며, 6시간 입원과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병원 선택과 서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수술을 시행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류 준비도 빈틈없이 해야 하며, 6시간 이상 입원 증명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의사 소견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백내장 다초점 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자 분들께서는 수술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