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제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무원
이 죄는 순전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하급 공무원이기 보다는 직급이 높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란? 워낙 공무원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글을 읽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 간단히 정의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단순노무자는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은 공무원입니다. 통설과 판례는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까지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대립하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직권남용
위에 설명한 자가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 그가 행사 할 수 있는 목적, 방법등 다양한 범위에서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
공무원의 어떤 지시가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해야할 일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중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납부 시한을 더 빠르게 당기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 법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사람의 지위를 얻은 법인도 포함합니다.
ⓓ권리행사 방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MB정권 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물대포로 또는 차벽으로 방해받고 있지는 않나요?
형
이러한 죄를 범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순실 사건에 적용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씨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법을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강제로 출자할 것을 요구 했던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기에 이 죄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모의를 했다고 해서 공동정범 지위로 흔히 말하는 공범으로 최씨를 같이 이 죄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외에 사기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떤 죄목들이 더 추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는 많이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저지른 파장에 비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에는 형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다음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①5년 이하의 징역 – 최대 5년 글쎄요.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최대 5년이라… 한 번 같이 고민 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②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안 전수석 같은 경우, 공무원 이제 안해도 상관 없겠지요. 아니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최순실은 현재 공무원 조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③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백억원을 강제로 출자하도록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씨는 수천억원을 갖고 있다는데 1천만원은 껌값 아닐까요?
물론 이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로 죄목이 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제출된 검찰의 보고서는 이정도 뿐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수재라고 불리던 지역에서 공부로 이름좀 날리던 분들이 현직 검찰로 재직중이실 텐데 그 좋은 머리, 그 뛰어난 머리를 갖고서 정의실현이라는 대국적 과제를 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성역없는 주체적인 수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오종권, 형법노트, 지식과 감성, 2014, 5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