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 한 달에 두 번의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들은 매월 지정된 휴무일을 갖는다. 그러나 매장마다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해 불필요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의 2024년 12월의 정확한 휴무일을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쇼핑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2010년에 박리다매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21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대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쇼핑, 알뜰한 구매를 원하는 고객, 그리고 학교, 유치원, 교회와 같은 기관이나 가정 행사가 있는 고객에게 이상적이다. 트레이더스는 유료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산업발전법
현대사회에서 대형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명한 가격 공개로 바가지 걱정 없이 가격 비교가 용이하며, 흥정이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대형 기업에서 운영하는 만큼 상품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큰 매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되며, 이는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다.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지만,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혼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전국의 대형마트의 정기 휴무일을 정리하여 소비자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2024년 12월 휴무일 안내
12월 8일(일), 12월 22일(일)
구성, 송림, 월평, 천안아산,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동탄, 수원화서 (11店)
12월 11일(수), 12월 25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 (6店)
12월 9일(월), 12월 23(월)
서면, 비산, 명지, 연산 (4店)
12월 10일(화), 12월 22(일)
안산 (1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