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했다. 새해복 많이 받으라는 복을 빌어주는 시기다. 블로그한경닷컴을 찾는 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길 빌어본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시기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지갑이 조금이라도 더 두둑해지는 직접적인 방법을 이 글에서 소개하려 한다. 연말정산시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사는 이들에게 주는 세액공제 방법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 사회초년생, 타지살이 하는 이들은 자가비율이 현저히 낮고 전세나 월세 비율이 압도적이다. 비율만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히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고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깜빡하고 놓쳐 공제혜택을 못받는 일이 왕왕있다. 이 글에서는 연말 정산시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 조금이라도 더 공제혜택을 받을 수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주택 월세는 세액공제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준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해당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어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2.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월세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전용 85㎡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 주택 포함) 월세 지급 시
-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
공제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일부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을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신청 전에 미리 발급을 해 두어 혼선을 격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계산 방법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신청시에 세액공제 월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한다. 월세액 산출 방법은 일할 계산을 위해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 월세 합계 × (과세기간 임차 일수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 24개월 계약이 일반적이어서 24개월의 일수인 730일로 오인해 계산을 하기도 한다. 위 공식은 귀속 연도에 한정하기 때문에 최대 12개월의 일수인 365일(윤년 366일)로 계산해야 한다.
사례1. A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 2021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24개월)
- 주택 임대 월세액 : 40만원
- 전입신고 : 2021년 2월 15일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 월세 합계: 40만원 씩 12개월 지급 = 480만원
과세기간 임차 일수: 351일 (과세기간 임차 일수는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면 편리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일
세액공제 월세액 계산: 480만원 × (351일 ÷ 365일) = 4,615,890원
만약, 귀속 연도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인상 또는 인하)을 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어러건 일 때 구 임대차계약과 신 임대차 계약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해 월세액을 산정한다.
5. 월세,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로 대체 가능
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대체 가능하다.
- 전입신고 미신고
- 소득이 7,000만원 이상
- 임대차 주택이 기준 초과(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인 경우
- 유주택자
이 외에도 월세액이 750만원이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인 75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히 따져 공제혜택을 최대한 챙겨서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둑하게 만들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