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암 환자(국민연금 가입자)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암전문 병원에 가보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환자들을 목격하게 된다. 가족 중에 암환자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암의 위협은 가까이에 있다.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나 암을 이겨낸 기적같은 경험을 한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일 뿐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다. 필자도 조부모, 부친 모두 암으로 보내드렸을 만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알고 있다. 항암 치료 등의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암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병원치료비와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한 몫 한다. 실제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다수가 응답한다. 이에 필자는 과거의 글에서 입증하듯이 암을 위한 대비로 암보험을 비중있게 가입해두었다.

장애연금, 암 환자(국민연금 가입자)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 암 투병 과정 중 든든한 버팀목

물론 암의 경우, 산정특례제도가 있어 병원치료비는 상당부분 국가(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5% 남짓이다. 실례로 필자의 부친이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병원에서 청구된 치료비가 무려 1억 원이었다. 산정특레가 없었다면 이 큰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해야 했다. 다행이도 산정특례로 지불한 비용은 500만원 남짓이다. 물론 500만원도 큰 돈 처럼 느낄 수 있겠으나 1억에 비하면 정말 약소하다. 다행스럽게도 500만원 남짓 병원에 지불한 비용 역시 실비보험에서 상당부분 해결해 병원 치료비에 들어간 목돈은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

암환자에게 산정특례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에는 바로 암투병 기간 동안 전무한 경제활동 때문이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출만 있으니 당연히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하면 은퇴 이후, 노령연금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외에도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 암환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바로 장애연금이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 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NPS 국민연금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이 때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의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음.

완치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장애결정기준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 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 2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자
    • 3급 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2. 인정요령
    악성신생물에 따른 장애정도의 인정은 전신쇠약과 기능장애를 구별하여 인정하기 어렵기에 모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
    • 1급: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 4란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3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2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A 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임상증상
1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B 표 : 일반상태구분표 >

구분 일반상태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참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개정전문)_국민연금_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9-276호)

 

장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죄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급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급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급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애연금 신청 구비서류

장애연금 신청 구비서류

장애연금 심사를 위한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위 구비서류 안내문을 참고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 진료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이기에 병원에 해당 안내문을 제출하고 일괄 발급 요청을 하는 편이 서류 준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나가는 글

모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암투병중 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에게 조금이나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적다면 적고, 또 크다면 큰 국민연금의 도움이다. 장애연금은 암투병도 모자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 나아가 치료 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격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암 진단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되 꾸준이 연금을 납입하고 있었다면 장애연금 수급 대상이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이 연금을 받지 않고 완치되어 건강한 몸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가장 좋은 일이다. 모든 암환우의 완치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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