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할부, 리스, 장기렌트 절세효과 따져보기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차량 구매 방식을 알아보고 있다. 기존에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고지식한 생각이 가득했는데, 몇천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현금 일시불 결제 방식은 차량 구매에 늘 부담으로 다가온다. 목돈이 나가 가계 경제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월 정액 불입을 통해 조금씩 자동차 대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차량 선택에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간다. 현금 결제는 어려운 상황이니 아예 논외로 제외하고 월 불입이 가능한 할부, 리스, 장기렌트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려본다. 개인 구매의 경우 할부 구매로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개인구매보다는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이 선택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시 경비처리를 통한 세입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차원적인 질문을 통해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질문 하나, 할부, 리스, 장기렌트 중에서 경비처리에 어떤게 가장 좋을까? 필자같이 처음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해서 지출 경비 처리를 하려는 이들은 누구나 같은 질문이 아닐까 싶다. 필자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답은 세가지 선택지 모두 경비처리 부분에서는 동일하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어떤게 낫고 어떤게 덜하고를 따질수 없이 동일하다. 리스상품을 광고하는 글이나 장기렌트를 광고하는 글을 보면 마치 리스만, 장기렌트만 사업자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여 차량구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세 가지 구매 방식 모두 동일하다. 자동차에 대한 경비 800만원 한도다. 2021년 올해 부터는 차량이용에 대한 공제액이 늘어나서 기존 총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차액 7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 부분은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유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를들어, 보험료, 오일교환비, 각종부품수리비, 주유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블로그 광고에 보면 1,500만원까지 공제 혜택만 강조하는 글이 있다. 이런글은 과감히 패스해버리는게 상책이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감추어진 정보로 잠재고객을 현혹하는 행위를 하며 광고를 하고 있는 글들이다.

 

그러면 할부로 차량 구매를 하면 되지 왜 복잡한 리스나 장기렌트를 할까란 의문이 들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마다 사업방식이나 사업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서 각각의 장점에 따라 사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할부는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에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주로 햇갈려하는 리스, 장기렌트의 차이와 장단점을 정리해보겠다.

 

 

운용리스

리스는 금융상품중 하나로 이해하면 쉽다. 금융권과 연계해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받은 대출을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지불한다.


장점

본인소유 또는 금융사 소유를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을 사용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자동차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거절이 나거나 혹은 할증이 많은 경우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

 

단점

리스는 금융상품으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신용도에 따라 리스에 적용되는 이율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자동차 가액만큼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것으로 개인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추후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취등록세를 초기에 납부해야 한다.

 

장기렌트

장기렌트는 렌터카업체와 장기렌트 계약을 통해, 렌트비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다.


장점

자동차 경비처리 방식이 리스보다는 비교적 단순하다. 개인 소유가 아닌 렌터카 소유로 취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아 초기 비용이 전혀 없다. 물론 월 렌트비용에 취등록세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방식이기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험을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한다. 따라서 사고 등이 나더라도 렌터카 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할증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또한 보인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등 재산에 연계된 사회보장제도 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이후 차량 반납이 유리하다. 차량관리를 렌터카 업체헤서 해준다.

 

단점

하, 허, 호가 들어가는 영업용 번호판만 사용가능하다. 리스보다는 가격이 더 나간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스, 장기렌트 두 방식 모두 차량가액 연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필자가 계산을 해보니 월 불입금 66만원이 연800만원에 근접한다. 즉 66만원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한다면 전액 차량에 대한 경비지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찾아보면 월66만원으로는 그렌저급이나 제네시스G70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다.

1개의 댓글이 “개인사업자 자동차 할부, 리스, 장기렌트 절세효과 따져보기”에 달렸습니다.

  1. 장기렌트 또한 초기비용있습니다.
    소유권은 운전자에게있으나 명의는 회사로 되어있기에운용리스도 국민연금등 재산에 연계된 사회보장제도 납입금을 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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